檢, '인보사 사태' 관련자 소환조사 본격 착수

by이승현 기자
2019.07.03 11:06:54

코오롱티슈진 임원 불러 성분변경 인시시점 등 조사

서울 강서구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태와 관련, 인적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는 전날 코오롱티슈진의 권모 전무(CFO)와 최모 한국지점장 등 코오롱티슈진 임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미국에 설립된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를 개발한 회사로 미국 내 허가와 판매 업무를 담당한다. 이 회사는 인보사의 국내 허가와 판매를 담당하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4일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일제히 압수수색한 뒤 증거물 분석작업을 해왔다. 검찰은 기존 형사2부 소속 검사 3명에서 2명을 더 파견받는 등 수사인력을 확대했다.

핵심 규명대상은 코오롱 측이 인보사의 식약처 허가신청 전 주성분 세포의 변경을 인지했는지 여부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됐다. 이 제품은 지난 2017년 7월 12일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지만 최근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 자료에 기재된 연골유래세포가 아니라 신장유래세포인 게 드러났다. 신장유래세포는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이에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전 대표 등을 형사 고발했고 이날 인보사 품목 허가 취소를 확정했다.

검찰은 권 전무 등을 상대로 인보사의 국내 허가과정에서 코오롱 측이 성분 변경을 언제 알았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를 통해 코오롱 측이 식약처에 처음부터 허위 자료임을 알고도 제출했는지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검찰은 또 코오롱 측이 허위 정보를 이용해 코오롱티슈진을 국내 코스당닥 시장에 상장시켰다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의 칼끝이 이우석 전 대표를 거쳐 이웅렬 전 코오롱 그룹 회장으로 향할 거라는 관측이 많다. 검찰은 이웅렬 전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한 상태다.

코오롱 측은 “초기 개발단계의 자료들이 현재 기준으론 부족한 점이 있어 결과적으로 품목허가 제출 자료가 완벽하지 못했지만 조작 또는 은폐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