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철거현장 인권 감독 나선다

by박철근 기자
2017.03.28 11:15:00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내달부터 철거 현장서 ‘인권지킴이단’ 운영
강제철거 집행과정에서의 폭력 등 인권침해 감시 및 예방 위한 공동 활동 전개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도심 재정비 사업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철거현장의 인권보호활동이 시작된다.

서울시는 28일 “명도소송에 의한 인도집행시 폭력 등 물리력에 의한 인권침해로부터 거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함께 내달부터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관계 법률과 국내외 인권규범에 따라 철거과정에서의 불법성 여부를 감시·판단해 인권침해가 있는 경우 사법기관 등에 신고 조치하게 하는 등 관련 법률 자문을 지원한다. 시는 “지자체의 관할 범위를 넘어서는 강제철거의 법령상 쟁점이나 사회적 쟁점에 대한 논의도 계속 확대,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은 서울시 인권담당관·정비사업 담당자·자치구 정비사업 담당자·변호사 1명 등 1개조 4명을 기본으로 현장의 규모나 투입되는 공권력의 규모 철거대상의 범위와 특성을 고려하여 조별 단위를 늘려가는 구조로 운영한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국제연합(UN) 등 국제규약 및 관습법에서는 강제퇴거시 준수돼야 할 원칙과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국가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국내는 강제철거를 금지하거나 강제철거 과정에서의 폭력을 금지하는 법규정이 없고 철거민을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약자의 입장에 있는 주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예방관리 차원에서 인권지킴이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