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훈길 기자
2016.04.26 12:00:00
2005~2012년 삼척 LNG 저장탱크 공사 12건 담합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검찰 고발도
공정위 "국책사업 입찰담합 엄중제재"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강원도 삼척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공사에 참여한 13개 건설업체가 수년간 공공입찰에서 담합을 한 것으로 나타나 수천억원의 과징금, 고발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가스공사가 2005~2012년 동안 발주한 12건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13개 건설사에 담합 혐의(공정거래법 19조)를 적용,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들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중 10개 업체에는 과징금 3516억원도 부과됐다. 12건 입찰 계약금 3조2269억원(부가가치세 제외)의 10% 수준이다.
해당 건설사는 삼성물산(028260), 현대건설(000720), 대우건설(047040), 포스코건설, GS건설(006360), 대림산업(000210), SK건설, 한화건설, 두산중공업(034020), 한양, 경남기업, 삼부토건(001470), 동아건설산업(작년 토건시공능력평가액 순)이다. 기업회생 절차가 개시된 경남기업, 동아건설산업, 삼부토건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이들 건설사들은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에 시공실적을 가진 전문업체들만 제한적으로 입찰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경쟁 없이 고르게 수주할 목적으로 담합을 했다. 이들은 2005~2006년(1차 담합, 5건), 2007년(2차 담합, 3건), 2009년(3차 담합, 4건) 등 세 차례에 걸쳐 12건의 입찰에서 담합을 실행했다.
기존에 담합을 하고 있던 건설사들이 신규로 입찰참가 자격을 얻은 업체들을 끌어들이는 형태로 담합이 이뤄졌다. 건설사 영업담당 부장급 직원들이 제비뽑기 등을 통해 낙찰예정사를 정하면 낙찰예정사는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자신의 입찰내역서를 작성했다. 이어 이보다 조금씩 높은 가격으로 들러리사들의 입찰내역서를 대신 작성해 들러리사들에게 USB 등 전자파일 형태로 이를 전달했다. 들러리사들은 이대로 투찰해 합의된 낙찰예정사가 낙찰됐다.
이에 따라 초기부터 담합에 참여한 경남기업·대림산업·대우건설·두산중공업·삼성물산·GS건설·한양·현대건설 등 8개사는 각각 3000~3900억원대, 나중에 담합에 참여한 동아건설산업·삼부토건·SK건설·포스코건설·한화는 각각 500~700억원대로 경쟁 없이 수주금액을 맞췄다. 공정위는 삼성물산(732억원), 대우건설(692억700만원), 현대건설(619억9700만원) 등 초기부터 가담한 업체에 과징금을 더 많이 부과했다.
삼척 LNG탱크 공사는 가스공사(발주처)가 평택·인천·통영에 이어 건설한 네 번째 생산기지 건설사업이다. 가스공사가 해외 원산지에서 LNG를 구입한 뒤 발전소·도시가스 회사에 공급하기 전에 LNG저장탱크에 이를 보관한다. 1983년 평택생산기지를 시작으로 인천·통영·삼척 순으로 건설됐고, 삼척의 경우 이명박 정부 에너지 국책사업으로 본격 추진됐다.
김성환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세 차례 합의를 법리상 하나의 합의로 보고 있어 제재시효가 소멸되지 않았다”며 “입찰로 인해 얻은 부당 이익을 고려하면 과징금 규모가 과도하지 않다. (작년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조치의 일환으로) ‘건설업체 입찰담합으로 인한 부정당업자제재 면제 신청’이 이뤄져 이번 과징금 조치로 인한 입찰참여 금지 처분은 없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번 조치로 향후 발주되는 대형 공공 건설공사 입찰에서 경쟁원리가 작동돼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대형 국책사업 등 공공 입찰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