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형수 기자
2015.02.11 12:00:00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16일 입법 예고
의료광고제도 개선… 소비자 현혹광고 원천 금지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정부가 소비자를 현혹하는 성형수술 광고에 칼을 댄다. 환자의 치료 전ㆍ후 비교 광고와 연예인 사진을 이용한 광고는 금지하기로 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담당하는 심의위원회에 환자·여성단체가 참여해 상식에 맞는 심의를 유도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광고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1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무분별하게 마케팅에 이용되는 환자의 치료 전ㆍ후 사진과 환자의 치료 경험담 등은 광고에 이용할 수 없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연예인 사진과 영상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앞으로 의료기관이 지하철과 버스 등 교통수단 내부와 영화상영관에서 광고할 때 의무적으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위법한 내용의 광고물을 사전에 차단할 것으로 기대했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도 개선한다. 심의위원회는 환자ㆍ여성단체 소속의 공익위원 비율을 33% 이상 유지해야 한다. 일반인의 법 감정과 상식에 맞는 광고심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이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했을 때 처벌 수위도 강화했다. 현행법상으로는 첫번째 위반했을 때 경고 조치로 끝났지만, 앞으로는 한차례만 위반해도 업무정지 15일 조치할 수 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기관은 의료광고 실태를 관찰하고, 결과는 복지부 장관에 통보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