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종성 기자
2013.07.23 16:00:36
안종석 조세硏 선임, ''중장기 조세정책방향 제언'' 발표
"복지정책 재원 감당하려면 부가가치세율 손질해야"
조세부담률 1% 안팎 늘어날 듯.."MB 때보다 높아져"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23일 열린 ‘중장기조세정책 방향 공청회’에서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인상을 통한 세수 확대를 뼈대로 하고 있다.
세율인상, 세목조정 등 직접적인 증세를 택하지 않는 대신,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수입을 늘려 복지정책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결국 국민들의 조세부담률(국민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만 더 커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안 연구위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장기적으로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 부가가치세 수입을 증대시키고, 법인세 부담은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부가가치세는 효율성 관점에서 매우 우수하고,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의 경우 형평성 관점에서 중요한 세목인 반면, 법인세는 효율성 관점에서 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비해 열등한 데다 형평성 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특히 부가가치세율의 경우 1977년 도입 이후 35년간 10%를 유지하고 있어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낮다. 박근혜정부 들어 늘어나는 복지지출을 감당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부가가치세의 면세·감면 제도의 손질을 제시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의료용역, 학원 등 부가가치세 과세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예컨대 ATM(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붙는 수수료에도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식이다.
또, 재산세는 가업상속제도의 실효성 제고,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여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도 제안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기여하고, 투자·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세제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득·금융과세제도의 경우 비과세 소득을 과세로 전환하고, 소득공제 중 일부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등 과세 기반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OECD 국가는 총 조세수입의 23.9%를 소득세로 조달하나, 우리나라는 소득세 비중이 14.3%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