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에 물이 새면 누가 고치지?[TV]

by성문재 기자
2011.08.04 18:49:18

[이데일리TV 성문재 기자] 지난 6월 말부터 시작된 비는 잠시 주춤하더니 오늘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올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리면서 침수나 누수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주택 개·보수 비용을 놓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성문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살고 있는 주부 김미영(가명) 씨는 최근 그칠 줄 모르고 내리는 비에 온통 신경이 쓰입니다.
 


한달 전부터 침실 벽을 통해 누수현상이 나타나면서 곰팡이가 점점 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입자인 김 씨는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했지만 집주인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한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긴 장마에 지난주 서울지역에 큰 피해를 입힌 폭우까지 겹치면서 이같은 누수나 침수 관련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집수리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것이 맞을까. 또 주인이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



법률 전문가들은 다만 수선 비용에 대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공사를 진행하게 될 경우 견적서와 지출 내역서를 잘 보관해야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비용 정산 관련 분쟁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데일리 성문재입니다.
 

 
기자: 아무래도 애기 땜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더라구요. 일단 수리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거라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이분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게 집주인이 연락이 안 닿는 상황이었어요.
 

 
기자: 이런 경우 일단 임대인의 재산을 파악해야 하는데요. 다른 게 없으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유일한 재산이 되겠죠. 이것을 가압류 등의 조치를 하고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끝까지 연락이 안 된다면 공시 송달의 방법을 이용해서 승소한 후에 보전조치한 부동산, 그러니까 현재 살고 있는 집을 경매 등의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소홀히 하여 임차인이 집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 하게 했으면 일단 계약 자체가 해지 사유가 되고요. 또 임차인은 이렇게 수선의무를 게을리 한 임대인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자: 네, 전세라는 제도가 참 특이해서 이런 저런 분쟁 요소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것이 재계약 관련 중개수수료 문제가 있습니다.
 

 
기자: 네, 바로 그 부분 때문에 논란이 되는 건데요. 세입자나 집주인 입장에서는 '따로 소개 받을 것도 아닌데 계약서 새로 쓴다고 중개수수료를 줘야 되나? 그냥 우리끼리 만나서 계약서 쓰자.' 이런 일이 많다고 합니다.
 

 
기자: 사실 다른 부분에서 변한 것이 없으면 기존 계약서에 바뀐 부분만 첨부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기존에 보증금 2억원에 있었는데 보증금을 1억 더 올리기로 했다면 기존 계약서에 '0월 0일부터 보증금을 3억원으로 해서 계약한다.' 이런 사항을 쓰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도장을 찍으면 되는 거죠.
다만 이렇게 보증금이 올라갔을 때는 세입자께서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라는 건 세입자가 계약만료후 다시 돌려받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받는 거니까요. 보증금이 인상됐다면 꼭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대로 확정일자는 나중에 돌려받을 보증금을 인정받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증금 인상이 없었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실 필요는 없죠.
 

 
기자: 아무래도 중개인을 통해서 한다면 법률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니까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개인에게 일정 부분 책임을 지울 수 있겠죠. 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그런 책임을 역시 직접 떠안아야 하구요.
 

 
기자: 불안하시다면 법률사무소나 변호사 사무소 등에 가셔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 확인해보고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는 정도면 충분하니까요. 중개인에게 주는 법정 수수료보다는 저렴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기자: 네, 이번에 침수피해 받은 주택에 대해서 수해지원금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그 지원금을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해지원금은 말그대로 수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정에 복구비와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인 만큼 임대인이 주택시설 피해 복구비용 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