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문정태 기자
2009.08.17 22:10:12
복지부, 건강보험 적용 대상·검사법 확대
[이데일리 문정태기자] 앞으로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저렴한 비용으로 신종플루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난다. 이와 함께 지역내 병원에서도 신종플루 감염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신종인플루엔자 A(H1N1) 검사의 보험 적용 대상과 방법을 확대하는 방안을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복지부 방안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신종인플루엔자 A(H1N1) 확진검사의 보험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신종플루 확진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경우 환자와 접촉한 경우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급성열성 호흡기증상`이 있으면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급성열성 호흡기 질환`이란 37.8℃ 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콧물(코막힘), 인후통, 기침 증상 중 1개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를 뜻한다.
구체적으로 급성열성 호흡기증상이 있으면서 입원 중(응급실 환자 포함)이거나 59개월 이하의 소아, 임산부, 65세 이상 노인, 당뇨 등 만성질환자 등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또, ▲65세 미만의 건강한 사람이 중증의 급성열성호흡기 질환으로 입원한 경우 등 의심사례로 분류된 사람 ▲추정환자 지역사회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등 의사가 검사 필요성을 인정한 사람 ▲급성열성 증상이 있으며 개인보호 장구 없이 신종플루 추정·확진환자를 진료한 의료인도 보험을 적용받는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검사방법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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