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22.07.01 15:56:44
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TF 합참 청사 방문
김병주 단장 "합참 배제하고 국방부가 입장 바꿔"
"尹 안보실 지시로 국방부가 당초 판단 번복" 주장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해양경찰과 국방부가 서해 어업지도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월북 판단을 번복한 것은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 지시에 의한 것이라며, 국방부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를 ‘패싱’하고 임의로 정보 판단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합참은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군 조직일 뿐더러 사건 담당 부서장인 정보본부장이 국방부와 합참 직위를 겸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 측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의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1일 국방부·합참 청사에서 군 관계자들과 면담 후 취재진과 만나 “합참은 2020년 9월 24일의 판단을 존중하고 그 판단이 유지된다고 했다”며 “최근 정보 판단을 별도로 한 적이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난 5월 30일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이 주관한 회의에서 합참에는 정보공개 범위에 대해서만 문의했을 뿐 최종 결론을 내리는 데 합참의 판단이 반영되지 않았다”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해경과 국방부가) 최종 판단을 하려면 합참의 판단을 들었어야 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며 “합참의장 조차 지난달 16일 해경과 국방부의 번복 발표를 하루 전에야 알게 됐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는 해경의 최종수사 결과 발표와 연계해 당시 관련 자료와 기록들을 분석하고 추가적인 입장을 발표한 것이며, 임의로 정보판단을 바꾼 바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합참은 당시 가용한 첩보와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했다”면서 “최종 월북 여부는 해경의 수사결과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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