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수의계약으로 공공조달 가능해진다

by박진환 기자
2020.09.22 11:20:58

정부, 디지털서비스관련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계약조건의 신속·유연성 위해 카탈로그 계약방식 도입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앞으로 디지털서비스는 각 수요기관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조달이 가능해진다.

또 수요기관이 원하는 대로 디지털서비스의 계약조건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카탈로그 계약 방식이 도입된다.

정부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 시행령(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국가계약법 시행령,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디지털서비스 특화 전문계약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향후 공공의 디지털서비스 이용 촉진과 관련 산업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디지털서비스 정의가 신설됐다.

계약 대상이 되는 디지털서비스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을 개정해 디지털서비스 정의를 신설했다.

디지털서비스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 지능정보기술 등 다른 기술·서비스와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융합한 서비스로 구성된다.

신속한 계약 대상 선택을 위한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가 구성된다.

일반경쟁 입찰절차에 따르던 기존 계약방식에 따르면 디지털서비스 계약을 위해서는 상당 기간이 소요, 긴급한 수요가 있을 경우에도 도입·이용이 지연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수요기관이 보다 신속하게 디지털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는 디지털서비스 계약 대상을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에서 사전에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심사위원회는 관계부처(과기정통부, 기재부, 행안부, 조달청 등)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며, 공급 기업의 신청을 받아 신청 서비스가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해 선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디지털서비스 수의계약 허용 및 카탈로그 계약도 가능해진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에서 사전에 선정한 디지털서비스에 대해 수요기관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수요기관에서 원하는 대로 계약조건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카탈로그 계약 방식을 도입한다.

조달청은 서비스 제공자가 제시하는 상품의 기능, 특징, 가격 등을 설명한 카탈로그의 적정성을 검토해 카탈로그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제안서 평가·협상을 거쳐 납품대상자를 결정한다.

정부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통해 디지털서비스 산업 성장과 공공서비스 혁신을 도모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기존보다 빠른 계약절차로 수요기관의 계약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클라우드 산업 전반의 성장은 물론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진입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공부문에서 적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서비스는 공공·민간 다수의 참석자가 동시 참여하는 클라우드 기반 고화질 영상회의 서비스, 클라우드 기반 학습 콘텐츠 저작도구, 클라우드컴퓨팅 지원서비스를 활용한 민간 클라우드 전환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 동시에 관련 하위규정이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각 부처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과기정통부는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를 등록 및 관리하는 이용지원시스템을, 조달청은 디지털서비스 구매가 가능하도록 기존 종합쇼핑몰을 일부 개편해 내달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