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마스크 주당 '1인 3개' 구매 가능(종합)

by노희준 기자
2020.04.24 13:52:00

정부, 마스크 관련 제도 손질....마스크 수급 안정화
일주일간 시범시행 후 문제 없으면 새제도 ''지속''
대리구매에 한해서 요일별 구매 5부제 적용도 완화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27일부터 한주당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이 인당 3개로 늘어난다. 정부는 일주일간 새로운 제도를 운영해 문제점이 없으면 새 방안을 지속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적 마스크의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7일부터 1주당 구매 수량을 인당 3개로 늘리는 제도를 일주일간 시범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는 다음달 3일까지 일주일간 시범 시행해 마스크 재고 추이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한 후 문제점이 없는 경우 새 제도를 지속할 계획이다.

이번 구매 확대는 마스크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한 데 따른 것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실제 마스크 재고보유 공적판매처는 이달 첫주 1만6661에서 둘째주 1만8585곳, 셋째주 2만565곳으로 늘어났다. 주간 구매자수는 반대로 같은기간 1988명에서 1847명, 1598명으로 줄었다.

27일부터 대리구매에 한해서 요일별 구매 5부제 적용도 완화된다. 현재는 대리구매자(부모)와 대리구매 대상자(자녀)의 구매 요일이 서로 다른 경우 판매처를 두 번 방문해야 한다.



하지만 27일부터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 중 어느 한 명의 구매 요일에 맞춰 한 번만 방문해 함께 구매할 수 있다. 가령 구매요일이 초등학생 자녀는 월요일, 부모는 금요일인 경우 앞으로는 부모가 월요일이나 금요일에 본인과 자녀 마스크를 함께 구매 가능하다.

또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시하면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가족의 공적 마스크를 대리구매 할 수 있다.

식약처는 또 구매 편의를 위해 법정 공휴일에는 주말처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부처님오신날, 내달 5일 어린이날에는 누구나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단 중복구매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수요처에 대한 인도적 목적의 마스크 수출은 국내 공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으로 해외 참전용사를 위해 100만개의 마스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식약처는 소비자의 마스크 구매·사용이 더욱 편리하도록 소량포장(5개 이하) 마스크의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