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변호사 회생사건 수임 유도해 브로커 근절

by전재욱 기자
2016.08.25 12:00:00

대법-변협, 수임난 해소 및 브로커 퇴치 ''두마리 토끼''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는 청년 변호사의 개인회생 사건 수임을 유도해서 관련 사건 브로커를 퇴치해 나가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두 기관은 지난 22일 제3차 재판제도 개선협의회를 갖고 이와 같은 내용에 의견을 함께 했다.

앞으로 청년 개업 변호사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교육을 강화하고 도산사건 전자소송에 대해 교육할 예정이다. 교육을 이수한 변호사 명단은 각급 법원과 대한변협 홈페이지에 게시해 홍보할 계획이다.

이로써 개인회생 사건 브로커 근절은 물론 청년 변호사의 사건 수임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법원은 브로커 의심사례를 수집해서 대한변협에 넘기고, 대한변협은 자체 조사를 통해 당사자를 징계 혹은 수사기관 고발 등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두 기관은 민사소송 제기 전 증거보전 절차를 유연하게 해석해서 증거보전 신청을 폭넓게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밖에 형사사건 공탁 과정에서 피해자 개인정보가 유출돼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피해자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방향으로 공탁제도를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공감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