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문자스팸, 도박과 불법대출 감소..대리운전은 증가

by김현아 기자
2016.04.01 14:28:46

방통위, ’15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 발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난해 하반기 휴대전화 문자스팸과 이메일 스팸의 전체 발송량은 줄었지만, 대리운전 스팸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대상 1인당 1일 휴대전화 문자스팸(△0.03건, 0.12건→0.09건), 이메일 스팸(△0.02건, 0.54→0.52건) 수신량은 줄었지만, 여전히 광고 스팸이 극성인 것이다.

광고 유형별로는 2015년 하반기에는 ‘15년 상반기 대비 도박(△1.7%, 77만건→75만건), 불법대출(△24.7%, 22만건→16만건)은 감소한 반면, 대리운전(10%, 16만건→18만건)은 증가했다.

한국경제의 저성장 장기화 속에서 대리운전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15년 하반기 광고 유형별 발송 현황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15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통3사의 스팸 차단율은 평균 80.9%로 ’15년 상반기 대비 감소(△0.9%p, 81.8→80.9%)했다.

사업자별로는 에스케이텔레콤(SKT) 87.0%, 케이티(KT) 80.4%, 엘지유플러스(LGU+) 75.4% 순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휴대폰 문자 스팸이나 이메일 스팸이 줄어든 이유는 수시 모니터링을 통한 사전예방 활동 강화와 스팸대응시스템 개선, 불법스팸 신고(국번없이☎118) 활성화, 관련 사업자와의 자율규제 협의체 확대 등이 주효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발송경로별로는 대량문자발송서비스 80%, 이동전화 서비스(알뜰폰포함) 14%, 기타(유선·인터넷전화) 6%를 차지했다.

▲대량문자 발송서비스
’15년 상반기 대비 5.2%(221만건 → 209만건) 감소
방통위는 하지만 여전히 사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스팸이 여전하다면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가 정보통신망 취약점을 개선하지 않거나, 불법스팸을 방조할 경우(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제4항), 그리고 이용자 대상 수신동의 유지의사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8항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의3)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통3사 및 알뜰폰사업자 간 불법스팸 전송자(스패머)의 정보를 공유해 휴대전화 개통 금지 등 서비스 이용제한을 확대·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15년 7월부터 12월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접수된 신고 및 탐지된 스팸 중 휴대전화 문자스팸과 이메일 스팸에 대한 유통현황(발송량·수신량) 및 이용자 대상 스팸 수신량 조사결과와 이동통신3사의 지능형 스팸 차단율 조사 결과 등이 포함돼 있다.

▲이메일 스팸
1인당 1일 평균 0.52건을 수신한 것으로 조사됐다. ’15년 상반기 대비 0.02건 감소(0.54건→0.5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