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5.06.16 14:50:1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6월 국회에서 분리공시를 의무화하는 단통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과연 같은 단말기를 비싸게 구입하는 ‘호갱님’이 사라졌냐?” 며 “지난 4월 삼성의 신제품 출시과정에서 약 7만명 가량이 ‘호갱’이 되었고, 그 이유는 분리 공시의 미비 때문” 이라고 지적했다.
분리 공시란 각 모델별 요금제별 지원금을 공시할 때 이통사가 주는 것과 제조사가 주는 것을 나눠 공시하는 것이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삼성의 갤럭시S6 출시기간인 지난 4월 보조금을 확인한 결과, 예약출시고객의 경우 9만원~11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반면, 동일사양의 같은 요금제를 사용하는 경우라도 출시 일주일 후 가입고객에게는 통신사 별로 6만원에서 8만원까지 더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대리점 권한으로 지급할 수 있는 15% 추가보조금을 고려하면 충성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예약가입고객이 약 10만원 가량 손해를 보고 갤럭시S6를 구입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