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14.09.29 13:56:04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사법연수원 불륜사건’ 당사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29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전 사법연수원생 A(32)씨는 “공소사실 가운데 지난해 4월 범행 부분은 사실이 아니므로 부인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11년 4월 부인과 혼인신고를 한 뒤 2012년 9월 두 차례, 2013년 4월 한 차례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동기 연수생 B(29·여)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2012년 9월 두 차례 불륜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지 않았으나 지난해 4월 혐의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B씨는 A씨가 유부남이란 사실을 알고 난 뒤인 2014년 4월 한 차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