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원하는 시간만 이용…방학 중에도 운영”
by신하영 기자
2024.05.22 14:08:17
교육부, 늘봄학교 정책 관련 Q&A 자료 발표
정규수업 후 학생·부모 원하는 시간만 이용
초1 희망자 누구나 이용…방학 중에도 운영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올해 신학기부터 늘봄학교가 확대 시행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늘봄 운영 학교는 전국적으로 2838개교에 달한다. 이는 전체 초등학교(6175곳)의 46%에 달하는 비율이다. 학기 초 늘봄 운영 학교는 2741개교였지만 이후 한 달 새 97곳(3.5%)이나 늘었다. 그만큼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다는 의미다.
| 늘봄학교 일일강사로 나선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지난 3월 25일 경기도 용인시 마성초등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초1 맞춤형 체육수업’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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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2일 ‘늘봄학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란 질의응답(Q&A) 자료를 발표했다. 늘봄학교는 최장 저녁 8시까지 자녀를 돌봐주는 제도이지만, 이는 학생·학부모가 원할 때만 해당한다는 점이 골자다. 교육부는 특히 방학 중에도 늘봄학교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돌봄교실과 차이가 있다. 특히 2시간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는 점이 기존 방과 후 학교와 구분되는 차별점이다. 결론적으로 늘봄학교는 초등돌봄교실과 방과 후 학교를 통합한 정책으로 올해부터 초1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2학기부터는 전국 6175곳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가 운영된다. 올해는 초1만 희망자 누구나 늘봄학교 이용이 가능하지만 2025년 초1~2학년, 2026년 초1~6학년으로 수혜 대상이 확대된다.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예비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한 결과 체육, 문화·예술, 사회·정서 등의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초1 학생들의 학교 적용을 돕는 프로그램과 함께 놀이 중심의 예체능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그렇다. 2시간 맞춤형 무료 프로그램 이후에도 더 원하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방과 후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다. 다만 2시간 무료 프로그램 이후의 방과 후 학교는 수강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시간까지만 이용하면 된다. 학생·학부모가 원한다면 최장 저녁 8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정규수업 이후 늘봄학교에서 몇 시간을 보낼지는 학생과 학부모 선택에 달렸다.
△그렇다. 방학 중에도 초1 학생의 성장·발달 단계에 맞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매일 2시간 무료로 제공한다. 특히 초1 학생이 원하면 방과후 학교와 돌봄교실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용 시간은 학교 여건에 따라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