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법'→'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지진 보상 명확화
by이연호 기자
2024.05.13 14:31:33
14일부터 시행…풍수해·지진재해보험 보험료 일부 국가서 지원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그동안 보험 관계 법률상 풍수해에 포함돼 있던 지진과 지진해일을 별도로 규정한다. 이를 통해 지진 피해에 대한 보상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규모 7.2(미국·유럽 지진당국 발표는 7.4) 강진 발생 이틀째를 맞은 지난달 4일 대만 타이베이 화롄현의 붕괴 직전까지 기울어진 톈왕성 빌딩 인근에서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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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풍수해보험법’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돼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풍수해보험법’에서는 ‘풍수해’ 정의에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풍수해 용어(비·바람 등으로 인한 재해)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법명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하고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해 이를 국민들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변경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대상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건물 등 시설물과 그에 포함되는 동산으로, 7개 보험사업자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예기치 못한 풍수해, 지진 등에 대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 납부 보험료 대비 보상 혜택이 크다.
조덕진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풍수해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국민들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