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백주아 기자
2024.04.05 14:16:06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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