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 손잡이에 "퉤!" 10차례 침뱉은 이웃, 처벌 가능할까
by채나연 기자
2024.01.08 13:50:16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 주차된 차에 여러 차례 침을 뱉어 곤란한 차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주차된 차를 향해 침을 뱉는 남성! 재물손괴죄에 해당 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누군가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 둔 차에 10여 차례 침을 뱉는 일이 일어났고 아파트 CCTV를 확인해 보니 아래층 남성 B씨의 소행이었다.
A씨는 “CCTV에 10여 차례 침 뱉은 거 중 3차례가 찍혔고, 침 뱉은 장면은 없지만 그 사람이 지나간 장면도 몇 번 잡혀 있다”고 말했다.
함께 제공한 영상에는 주차장에 세워진 A씨의 차량 쪽으로 다가가 침을 뱉는 듯한 동작을 하는 B씨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A씨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B씨는 조사에서 “이중 주차에 화가 나 침을 뱉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며 A씨는 “이중 주차를 한 적도 없는데, 상습적으로 침 뱉은 사람을 뭐로 처벌해야 할지 경찰도 난감해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도로나 공원 등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침을 뱉으면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주차장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포함된다.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해야 할 텐데 과태료 3만 원이라 세차비도 안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재물손괴죄일까? 무언가를 망가뜨리거나 효용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자동차의 효용을 해했다고 볼 수 있겠나”라며 “경찰이 재물손괴죄로 검찰에 송치하고 검사가 기소한 뒤 법원의 판단을 받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