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 사재기 차단···세븐일레븐 발주수량 제한

by최은영 기자
2017.10.30 11:48:14

아이코스·글로 전용담배, 품목별로 하루 10~20갑만 발주 허용
CU-GS25 “사재기 조짐 아직 없어..징후 나타나면 조처"

필립모리스의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와 전용담배인 ‘히츠’.
[이데일리 최은영 기자]‘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 인상으로 가격 인상이 점쳐지면서 사재기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주요 판매처인 편의점 업계가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세븐일레븐은 지난 27일부터 사재기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점포별 발주수량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이코스 전용담배인 ‘히츠’와 글로 전용담배인 ‘네오스틱’의 발주수량을 품목별로 하루 10~20갑으로 제한했다. 여기에 각 점포에선 기존 재고를 5일분 이내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점주가 재고를 쌓아두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2년 전 일반 담뱃값이 인상될 때 매점매석·사재기 현상이 심해서 소비자들의 불편이 많았다“며 ”현재 사재기 조짐은 없지만 정부합동단속 등 발표도 있었고 법 위반 사항이라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동종업계인 CU(씨유)와 GS25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한 뒤 사재기 징후가 나타나면 조처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그동안 ‘히츠’와 ‘네오스틱’은 태우지 않는 담배라는 이유로 전자담배로 분류돼 일반담배 50∼60% 수준의 세금이 부과됐고 그중에서도 개별소비세는 특히 낮은 파이브 담배 기준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왔다. 기재위에서 의결된 인상안은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르면 내달 중순 이후 개정된 법 적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세금 인상분이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