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장종원 기자
2013.02.20 15:30:00
연령, 시간, 병원 규모따라 진찰료 책정 금액 달라
동네의원에 낮시간 방문하는 것이 병원비 절약법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직장인 김지은(31, 여)씨는 극심한 감기몸살로 연이틀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꼼꼼한 성격의 그는 첫째 날과 둘째 날 같은 치료를 받았음에도 낸 병원비가 다른 것을 알게 됐다. 큰돈은 아니지만 바가지를 쓴 것 같아 화가 났다.
김씨는 바가지를 썼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오해일 확률이 높다. 똑같은 진료를 받는다고 해도 방문 횟수와 방문 시간, 또 나이에 따라 진료비가 다르기 때문이다.
◇두 번째 방문부터는 병원비가 내려간다
병원비는 진찰료, 행위료, 검사료 등으로 구성되는데 가벼운 질환이라면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비용인 ‘진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진찰료는 여러 조건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데 이 변화가 환자들이 내는 병원비의 차이를 대부분 결정한다.
먼저 진찰료는 초진진찰료와 재진진찰료로 구분된다. 특정 질환으로 병원을 처음 방문했을 때는 초진진찰료가 적용되지만 두 번째 방문부터는 20~30% 낮은 재진진찰료가 환자에게 부과된다. 최초 진찰이 질병을 판명하는 난이도가 높은 작업이기 때문에 더 많은 진찰료가 책정되는 것이다. 참고로 올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진찰료는 1만 3190원이고 재진진찰료는 9430원이다.
김씨 역시 두 번째 진료보다 첫 번째 진료비가 더 많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오해한 것이다.
◇평일 18시 이후, 공휴일엔 병원비 오른다
또 진찰료는 시간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공휴일은 병원 진찰료(기본진료료)가 평소보다 30%가량 오른다. 야간 공휴일 가산 제도다.
특히 3월부터는 22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 심야시간에 동네 병·의원을 방문하는 만 6세 미만 소아환자의 진찰료는 약 100%까지 오른다. 의료기관의 진료비 수입을 보장함으로써 심야 진료를 활성화해 소아환자의 응급실 집중을 막겠다는 정부 정책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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