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전설리 기자
2010.06.21 20:24:27
현대중공업, 1심 판결기일 통보받아
현대오일뱅크 경영권 확보 전망
[이데일리 전설리 기자] 현대중공업과 아부다비국영석유투자회사(IPIC) 간의 현대오일뱅크 경영권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오는 25일 일단락될 전망이다.
현대중공업(009540)은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현대오일뱅크 관련 1심 판결 기일을 오는 25일로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소송 상대방측인 IPIC측에도 같은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국제중재법원(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 판결에서 승리한 현대중공업이 결국 현대오일뱅크의 경영권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제중재재판소의 중재판정 결과가 국내 법원 소송에서 뒤집힌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국제중재재판소는 지난해 11월 현대중공업이 현대오일뱅크 지분 70%(1억7155만7695주)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IPIC를 상대로 낸 국제중재 소송에서 현대중공업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IPIC가 국제중재재판소의 중재 결정을 거부하기로 함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IPIC를 상대로 현대오일뱅크 주식매각 강제집행 소송을 제기했다.
국제중재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면 IPIC는 보유한 현대오일뱅크 주식을 시장가격보다 싼 주당 1만5000원에 현대중공업에 넘겨줘야 한다.
IPIC 주식을 넘겨받게 되면 현대중공업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현대오일뱅크 지분 19.8%를 포함해 90%에 가까운 지분을 보유, 옛 현대가(家) 복원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