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 “180만원 내라”…강남 유명치과, 결국

by강소영 기자
2025.12.03 09:24:25

강남 대형 치과 “퇴사 한 달 전 통보해야, 180원 내라”
벽 보고 서 있기, 반성문 등 직장내 괴롭힘 의혹도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입사한 지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180만 원을 배상하라고 한 강남 유명치과에 고용노동부가 강제 수사에 나섰다.

(사진=게티이미지)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지난 1일 A치과병원에 근로감독관 18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A치과병원은 퇴사하기 한 달 전 통보하지 않을 경우 월급의 절반을 배상한다는 약정을 강요한 의혹을 받고 있다. 입사 이틀 만에 그만둔 직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확인서를 근거로 180만 원의 배상을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퇴사자 A씨가 받은 이틀치 임금은 25만 원이었다.

노동자가 근로계약을 어기면 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위약 예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금지된다.

이뿐만 아니라 직장내 괴롭힘 의혹도 제기됐다. 이 치과에 근무한 직원들은 몇 시간씩 벽을 보고 서 있는 ‘면벽 수행’이나 자신의 잘못을 A4용지에 적는 반성문 벌칙 등의 괴롭힘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퇴사자들도 새벽 시간대에 환자 불만 관리나 상담 정리를 지시받고, 답장이 늦으면 욕설을 들었다고도 호소했다.



또한 지난 11월 진행된 근로감독 하루 전에도 대표 원장이 직원들에게 “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휴게시간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 서명을 강요했다는 익명의 제보가 접수되기도 했다.

아울러 노동부 조사를 통해 폭언·폭행 등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노동부는 지난달 24일부터 해당 치과에 대한 감독을 특별감독으로 전환하고 감독관 7명으로 감독반을 꾸려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위약 예정 계약은 노동시장 진입부터 구직자의 공정한 출발을 해치는 것이므로 결코 정당화돼서는 안 된다”며 “각종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히 진상규명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