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정희 기자
2024.12.24 11:00:00
24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서 가능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민자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를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서 한 번에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국토부가 관리하고 있는 23개 민자고속도로 이용자는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과 모바일 앱(고속도로 통행료)를 통해 미납 통행료를 쉽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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