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 왜 제대로 조사않냐”…경찰 팔 꺾은 男 벌금300만원
by김범준 기자
2023.02.20 14:00:40
50대男 “부친이 모친에게 언어폭력” 신고
현장 출동한 경찰, 정황 없어 돌아가자
길에서 순찰차 막고 경찰관 팔목 비튼 혐의
法 “공무집행방해죄 엄벌해야”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혐의를 찾지 못하고 돌아가려 하자 경찰관의 팔을 꺾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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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2·무직)씨에게 지난 8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후 8시쯤 서울 서대문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언어폭력을 한다”고 112 신고를 했다. 이에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가정폭력 정황을 확인하지 못해 철수했다.
그러자 A씨가 도로로 쫓아 나와 ‘제대로 조사하라’며 순찰차 앞을 1~2분가량 가로막았다. C경장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A씨는 C경장의 오른팔을 잡고 뒤로 비틀어 꺾는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경찰의 수사보고서와 출동경찰관의 바디캠 영상자료 등을 증거로 확보해 A씨의 범행을 인정했다. A씨도 재판 진술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을 폭행해 저지른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피고인은 폭력 및 재산범죄로 벌금형으로 2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증 및 우울증 등 좋지 않은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