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이하 자녀 있으면 ‘신혼부부’ 혜택…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by강신우 기자
2020.03.20 12:00:00

신혼부부 맞춤주택 40만호로 확대
자녀 수에 따른 임대료 추가 인하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혼인기간 7년이 지났더라도 만 6세 이하 자녀만 있으면 공공주택에서 신혼부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내 삶을 바꾸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주거복지 2.0시대’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는 정부의 저출산 대응강화안으로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 주거지원을 보면 먼저 신혼희망타운 15만호 중 분양분 10만호는 2025년까지 모두 분양을 완료하고 임대주택 5만호는 분양주택과 동일한 품질로 설계해 입주자 모집에 본격적으로 착수(위례, 서울양원 등)한다.

또한 아이돌봄 시설 등이 설치된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주택 공급을 오는 2022년까지 25만호에서 2025년까지 40만호로 확대한다.



아울러 앞으로는 기존 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 등에 더하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도 신혼부부 공공주택을 지원받도록 개선하여 지원의 폭을 넓힌다. 20대 중반에 결혼한 부부가 30대 초반에 출산한 경우 육아특화시설 등을 갖춘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특화 공공임대 및 매입, 전세임대 등 입주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혜택의 폭을 넓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며 자녀 수와 상관없이 6세 이하 자녀만 있으면 신혼부부에 준해서 공공임대주택에 우선입주 가능하도록 했다”며 “다만 대출 등 다른 주거 서비스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자녀 가구를 위해서는 자녀수에 맞는 적정 면적·방수의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단가가 인상된 맞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2025년까지 3만호로 늘린다. 유형별로는 매입형(1억6000만원), 리모델링형(2억3000만원), 전세형(1억1000만원)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매입임대 무보증금 또는 보증금 50%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고 전세임대 보증금 인하 및 자녀 수에 따른 임대료 추가 인하 등을 통해 육아와 주거비 부담을 경감 한다.

(사진=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