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최저임금법 시행령 예정대로 31일 국무회의 상정”

by김형욱 기자
2018.12.28 14:40:00

“노사 의견 균형있게 반영…1월 경영계 만날 것”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비중 있게 검토 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소재 ㈜큐라켐에서 열린 ‘바이오혁신산업 관련 입주기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31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을 재확인했다. 최저임금 시급 환산 기준도 앞선 발표와 같이 법정주휴수당을 포함한 209시간으로 정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27일 기재부 출입기자단과의 송년 만찬에서 경영계의 반발에 따른 수정·보완 방안을 묻는 한 기자의 질문에 “앞서 발표한 대로 월요일 상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이 된다. 2년 연속 두자릿수 상승이다. 논란이 되는 건 정부가 이번 시행령을 통해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한 것이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5일을 일하면 1일의 유급 휴가를 주는 것이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일하면 월 근로시간은 174시간이 되는데 주휴수당을 포함해 209시간이 되는 것이다.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 가중을 이유로 이번 시행령에 반대하고 있다. 기본급을 최대한 낮추고 각종 수당으로 이를 보충하는 현장의 임금체계 관행 때문에 실제 임금이 높은 대기업에서조차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그는 이에 대해 “노사 간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된 안”이라며 강행 방침을 시사했다. 또 “1월쯤 경영계를 만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앞선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산업 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돼 온 월 209시간 기준을 그대로 반영하자는 것”이라며 “기업에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도 구간설정위와 결정위 두 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식으로 1월 중 확정한다. 그는 “이원화를 중심으로 위원을 누구로 어떻게 구성할지, 어디까지 결정할지를 검토 중”이라며 “2020년 임금 결정 작업을 시작하는 3월 적용을 위해 1월 말까지 모든 작업을 끝내고 2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이원화 방안은 구간설정위가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정하고, 결정위는 이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그는 취임 직후부터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으로 고용 감소 등 부작용이 나타난 걸 고려해 현장 목소리를 더 반영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위를 개편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현재 최저임금은 27명의 최저임금위 위원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그 수준을 결정하고 있다. 위원회 내 생계비, 임금수준 등 주제별 전문위를 두고 의견을 수렴하고는 있지만 전문위가 최저임금 수준을 직접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홍 부총리는 내년 주요 경제정책 과제로 △상반기 중 올해 통과한 샌드박스법 적용 사례 발굴 △카풀 등 사회적 관심이 많은 규제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개개인에게 절벽으로 작용하는 작은 규제 과제 해결을 꼽았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앞서 발표했던 정책 총론을 구체화해 각론으로 들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책 예측가능성을 높여 시장·민간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업가를 비롯해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경제가 쉽지 않고 대외적으로도 글로벌 리스크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2기 경제팀이 똘똘 뭉쳐서 내년 한해 경제활력을 되찾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