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등 50개 개혁권고안 마련.. 적폐청산 '시동'

by이진철 기자
2018.01.29 12:00:00

국세행정 개혁TF, 세무조사·조세정의·국세행정 권고안 확정
세무조사 통제장치 마련.. 고소득자·지능적 탈세 대응 강화
2월 중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보고.. 이행여부 주기적 점검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세청 자체 개혁기구가 과거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했다고 지적받았던 정치적 표적 세무조사에 대한 적폐청산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국세행정 개혁을 위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는 방안의 법제화 추진하고, 절차적 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TF)는 29일 △세무조사 개선 △조세정의 실현 △국세행정 개선 등 3개 분야에서 50개 과제 내용을 확정해 국세청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6월말 한승희 청장 취임 이후 전문성과 개혁성을 갖춘 외부전문가 10인과 국세청 차장·국장 9인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의 개혁TF를 8월말 출범했다. 개혁TF는 분과별로 개혁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세무조사 개선 분과에서는 그동안 국회·언론 등에서 논란이 제기된 과거 세무조사 총 62건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 후원자인 박연차 회장의 태광실업, 촛불집회에 참여한 김제동·윤도현 소속 기획사 등의 세무조사 점검결과를 지난해 11월20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문제, 차명계좌에 대한 유권해석에 따른 과세문제 등과 같이 최근 국민적 관심이 큰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도 외부위원들의 요청에 따라 추가과제로 선정해 논의했다.

국세행정개혁TF는 이번 권고안에서 세무조사 등 세정집행 절차 전반에 걸쳐 변화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보다 엄격한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토록 했다. 또 과거 세무조사 점검결과, 조사권 남용의 정황이 확인된 세무조사를 포함해 교차세무조사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해 국세청에 대한 감사시 추가 검증을 감사원에 요청토록 했다.



과세형평성 제고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대기업·고소득자 등에 대한 탈루혐의 분석 고도화, 엄정한 조사집행, 국내외 정보공조 강화 등 세정 차원의 노력도 주문했다. 아울러 갈수록 진화하는 지능적 역외 탈세와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안은 국세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청렴성을 제고하고 국세정보의 공개 수준을 크게 높이는 한편, 조직개편과 전문인력 확충을 통해 세정환경 변화에 대한 국세행정의 대응역량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국세청은 “권고한 개혁과제들 중 단기·자체 개선이 가능한 과제들은 올해 추진하고, 중장기 검토 또는 법령개정이 필요한 과제들은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해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병구 국세행정 개혁TF 단장(인하대 교수)은 “이번 TF권고안을 2월 중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보고하고, 개혁위원회를 통해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추가 개혁과제 발굴 등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