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서비스 차단에 보상 거부까지..포켓몬고 '피해 주의보'

by김무연 기자
2017.07.03 11:05:54

구매 후 7일 지나면 가상현금 환불 안 돼
안전사고·재산상 손해에 사업자 책임 없어

지난 2월 23일 서울 중구 세븐일레븐 소공점에서 모델들이 우리동네 포켓스톱! 세븐일레븐 ‘포켓몬GO하러 세븐일레븐으로 GO‘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접 포켓몬 트레이너가 되어 포켓몬 캐릭터를 잡고 대결하는 모습(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소비자 A씨는 포켓몬고 게임을 위해 12만 1000원 상당의 가상 현금을 산 뒤 게임에 필요한 아이템을 구매했다. A씨는 다음 날 아이템을 사용하지 않은 채로 청약철회를 요청지만 사업자는 이미 가상 현금을 일부 사용했다는 이유로 청약철회 요구를 거절했다.

가상 현금을 구매하고 포겟몬고를 즐기던 소비자 B씨는 2시간 뒤 갑자기 계정 이용이 정지됐다. B씨는 구글플레이와 개발사 측에 계정정지 이유를 묻고 환불을 요청했지만 사업자는 해명과 환불 모두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증강현실(AR) 게임인 포켓몬고가 △가상 현금 환불 거부 △일방적인 서비스 이용 차단 △콘텐츠 결함 보상 거부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 조건을 내걸고 운영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려면 앞서 가상 현금을 사야 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포켓몬고 사업자는 구매한 지 7일 이내에 구입자가 가상 현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환급을 해주고 있다. 국내 온라인 PC게임 대부분이 가상 현금을 10% 공제한 뒤 환급해주는 것과 비교하면 소비자에게 매우 불리한 셈이다.



포켓몬고 사업자는 또 이용자에게 사전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계정을 정지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도 받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계정 정지 직전에 구매한 가상 현금도 환급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게임관련 콘텐츠 사업자는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라 결함에 대한 소비자 피해의 보상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을 약관에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포켓몬고의 약관에는 콘텐츠 품질 보증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어 이용자가 게임의 지연오류 등 결함으로 피해를 받았을 경우에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포켓몬고는 게임 특성상 여러 사람이 특정 장소에 모이게 되는 일이 불가피하지만 이에 따른 안전사고나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용자에게 불리한 거래 조건을 개선하도록 사업자에게 권고하고 필요할 경우 미국 협력기관인 거래개선협의회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