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정민 기자
2014.12.29 14:53:42
재량 근로제·탄력근로시간제 확대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 도입 추진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 휴일근로시간을 포함해 총 68시간까지 허용되는 주간 근로시간이 60시간으로 단축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내놓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 근로시간 총량 규제 강화와 특례업종 축소 등을 통해 근로시간을 점진적으로 단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행 주당 근로시간은 총 68시간(법정근로(40)+연장근로(12)+휴일근로(16))이다. 고용부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근로시간을 우선 단축하기로 했다.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면 추가 근로 가능시간은 12시간으로 줄어든다.
단 고용부는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산업현장 혼란을 우려해 노사합의 시 8시간의 추가연장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 추가연장근로는 주(8시간), 월(24시간) 연간(208시간)으로 제한된다. 고용부는 근로기준법을 내년 중 개정해 연장근로 제한이 완화되는 특례업종 범위를 현행 26개 업종 328만명에서 10개 업종 147만명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계절과 생산수요 변동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절하는 ‘탄력근로시간제’의 단위시간이 확대된다. 취업규칙으로 실시할 경우에는 현행 2주에서 1개월로, 노사합의시에는 3개월에서 1년으로 적용 기간이 늘어난다. 탄력근로시간제는 정해진 근로시간 총량내에서 업무량이 많은 시점에 근무시간을 늘리고, 적은 기간에는 근무시간을 줄이는 제도다. 기업으로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줄일 수 있고 근로자는 해고 등 고용불안 위험을 회피할 수 있어 확산 추세다.
이와 함께 근로시간과 업무수행 방법 등을 근로자가 재량껏 결정하는 ‘재량근로’ 허용 업무를 연구개발 직접지원 업무 및 기업업무 종사자 중 근로소득이 상위 25%에 해당하는 근로자 등 전문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보상휴가제를 개선해 우선 휴가를 사용한 뒤 이후에 근로시간을 적립하는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