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천승현 기자
2014.03.27 14:55:33
약사회 중재로 합의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대웅제약(069620)은 우루사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유포했다며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6일 대한약사회의 중재로 정종근 대웅제약 부사장과 건약의 리병도 약사가 참석해 간담회를 갖고 양 측은 우루사 효능 논란에 대해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지양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리병도 약사는 “방송 인터뷰에서 우루소데옥시콜린산(UDCA) 성분에 대해 설명했으나, 편집 과정에서 일반의약품 우루사가 소화제로 인식되는 오해가 발생됐다”고 해명했다.
대웅제약 측은 “국민건강 증진과 제약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밝혔다.
건약은 지난해 초 출간한 ‘식후 30분에 읽으세요, 약사도 잘 모르는 약 이야기’에서 “우루사는 피로회복제라기보다는 소화제에 가깝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논란이 촉발됐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건약 측에 공개 사과와 함께 이 책의 출판·배포를 중지하고 배포 중인 책을 전량 회수할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1억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