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박카스·까스명수 슈퍼판매 가능

by천승현 기자
2011.07.20 18:21:36

복지부,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안 공포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오는 21일부터 동아제약(000640)의 `박카스`, 삼성제약(001360)의 `까스명수` 등의 슈퍼마켓 판매가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된 액상소화제, 정장제, 외용제 중 일부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안을 21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약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되는 박카스, 까스명수, 안티푸라민 등 48개 품목은 슈퍼, 편의점, 대형마트 등 소매점에서 판매가 가능해졌다. 또 기존에 `일반의약품`으로 표시돼 유통중인 제품들도 21일부터는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와 식약청은 일반의약품으로 표시된 제품들이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될 경우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슈퍼, 편의점 등에서 해당 제품들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토록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