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안재만 기자
2010.12.14 16:46:18
현대그룹, 대출계약서 아닌 2차확인서 제출로 입장 정리
"확인서 통해 `제3자`담보제공 없음 입증될 것" 주장
[이데일리 안재만 기자] 현대그룹(현대상선(011200))이 현대건설 채권단이 요구한 `대출계약서` 혹은 `그에 준하는 텀 시트(Term Sheet)`가 아닌 제2차 대출확인서를 제출키로 하면서 1차 확인서와의 차이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대그룹은 14일 나티시스은행으로부터 제2차 대출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날 오후 늦게 현대건설 채권단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지난 3일 이미 한차례 대출확인서를 채권단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현대그룹은 확인서를 통해 ▲계좌에 들어있는 자금은 대출금이며 ▲현대건설과 현대그룹 계열사 주식이 담보로 제공되지 않았고 ▲현대그룹 계열사가 대출에 대해 보증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입증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그룹측은 제2차 대출확인서는 제1차확인서에 비해 `제3자`가 담보 제공한 사실이 없음이 `확실히` 밝혀져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1차 확인서가 현대건설, 계열사 주식이 담보로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였다면 2차 확인서는 `제3자`가 담보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걸 더욱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입장문에도 이 같은 주장은 실려 있다.
현대그룹은 입장문을 통해 "그간 제기된 현대그룹 계열사가 넥스젠 등 제3자에게 현대그룹 계열사 주식 또는 현대건설 주식을 담보로 제공했거나 보증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넥스젠 등 제3자가 나티시스 은행에 담보제공 또는 보증을 해 이번 대출이 현대상선 프랑스 법인 앞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허위였음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또 "현대상선 프랑스법인 명의의 잔고증명서가 불법적인 가장납입의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혹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입증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