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이재명 비판 현수막 게시 불허 결정 보류…"섣불렀다"
by한광범 기자
2024.12.23 14:15:44
김용빈 사무총장, 국회 행안위 출석해 답변
"담당자가 사전선거운동 법조문만 판단한 듯"
"현행법, 부정선거 음모론 처벌 못해…논의 필요"
|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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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현수막 게시 불허 결정을 보류했다. 앞서 선관위는 여당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적시하는 야당 현수막은 허용하면서, 이 대표를 비판하는 여당 현수막은 불허 결정을 내려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불허 결정이 아직 유효하냐’는 여당 의원의 질의에 “아니다. 조치는 보류된 상태”라고 답했다.
앞서 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이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에 내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 게시는 허용했지만, 정 의원이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 한 것에 대해서는 ‘게재 불가’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선거가 열릴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출마가 예상되는 이 대표에 대한 비방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김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해 “정연욱 의원실에서 현수막에 대한 법률 위반 여부를 구두 질의했고, 담당자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부분보다 사전선거운동 관련 법조문만으로 판단한 것 같다”며 “전체적으로 볼 때 너무 이른, 섣부른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오늘 오후 위원회가 열린다”며 “위원회 의결을 통해 유권해석 기준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선관위는 사전투표나 투개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징역 최대 10년, 벌금 최대 3000만원에 처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상황이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반복되는 부정선거 음모론 제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김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해 “현 시국 자체가 부정선거에 기반해 이뤄진 면이 있으니까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당 의원의 반발에 “부정 선거론자들을 선거자유방해죄 등으로 고소·고발했지만 전부 무혐의가 나왔다”면서 “현행법에 한계가 있기에 의견을 드렸고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상황”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