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영 기자
2024.08.26 14:18:54
국세청, 26~27일 종소세 환급 안내
인적용역 소득만 있는 135만명 대상
최근 5년 환급금 1792억 돌려줘…환급신고 필수
1인 평균 13.3만원 환급…“피싱 의심되면 신고”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방문판매원, 대리운전기사,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소득자 135만명에 최근 5년간의 종합소득세 환급이 이뤄진다. 이달 안에 조회를 통해 환급금을 확인, 환급을 신청하면 다음달 추석 전에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6일, 27일 이틀에 걸쳐 인적용역 소득만 있는 일정 수입액 미만의 납세자에 모바일 환급 안내문을 발송한다.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 문자서비스를 통해 발송하므로 금융사기(피싱)로 오해해 신청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안내 대상은 총 135만명으로, 최근 5년치 환급금 총1792억원을 돌려준다. 신고한 이들에게만 환급이 이뤄진단 점을 명심해야 한다.
계속사업자의 경우 직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원 미만(2023년 귀속은 직전연도 수입액 3600만원 미만), 당해연도 수입액 7500만원 미만이어야 해당한다. 신규사업자는 당해연도 수입액 7500만원 미만이 요건이다.
이미 기한 후 환급 신고했거나 인적용역 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등은 안내 대상에서 제외다.
환급안내 주요 대상자는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등 15만명 △신용카드 모집원과 방문점검원 등 8만명 △학원강사와 학습지 강사 등 6만명 △배달라이더 등 4만명 △목욕관리사와 캐디 등 기타 인적용역 소득자 15만명이다.
1인당 평균 환급금은 13만3000원, 최대 환급금은 29만8200원에 달한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실제로 대리운전기사 A씨는 작년에 대리운전회사에서 876만9350원을 받고 보수의 3.3%인 28만9380원을 원천징수로 납부했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결과 A씨는 결정세액이 0원이 돼, 29만9380원을 고스란히 돌려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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