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차관 "경사노위서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다룰 전망"
by서대웅 기자
2024.02.07 11:35:44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를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고 7일 밝혔다.
|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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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사노위 내) 지속가능특위(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불공정 격차 해소’ 의제로 이 문제가 다뤄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전날 본위원회를 열어 미래세대를 위한 선언문을 채택하고 지속가능특위를 비롯해 일·생활 균형위원회, 인구구조 변화대응 계속고용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합의했다.
근로계약과 임금, 근로시간 등을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노동계는 근로자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법 확대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경사노위가 채택한 의제에 이 문제는 담기지 않았다. 이 차관은 “의제별 위원회가 구성되면 경영계는 경영계대로,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포괄임금제 역시 경사노위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 내다봤다. 그는 “근로시간과 가장 관련이 깊은 만큼 일·생활 균형위에서 다루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했다.
이 차관은 전날 노사정이 채택한 선언문은 의제 범위와 논의 방향을 합의한 것으로 선언문 채택 자체로 의미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 역사상 선언문을 채택한 것은 두 차례뿐이었다”며 “(이번 선언문은) 노사정의 대화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칙과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구축한 것”이라고 했다.
선언문의 기본 방향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이 차관은 설명했다. 이를 기반으로 일·생활균형위에서는 근로시간, 계속고용위에서는 임금체계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장시간 일하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며 “다만 근로시간 유연성을 둬 생산성을 높이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 건강권 보호도 염두에 둘 것이라고 했다.
임금체계와 관련해선 “노동계는 정년 연장을, 경영계는 정년 연장보다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며 “다만 60세 이상 고령자들이 노동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만큼 전직이나 재취업 등 계속고용과 관련해선 노사 모두 공감대를 이뤘다”고 했다. 그는 “임금체계를 개편하지 않는 이상 정년 연장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계속고용 방안에 대해선 (의제로 두고) 합리적 방향을 찾아보자고 합의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