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입찰 담합'…현대로템 등 3개社 564억 과징금
by강신우 기자
2022.07.13 12:00:00
현대로템, 담합과정서 ‘맏형’ 칭하며 2개사 중재
“폐쇄적 철도차량 제작시장서 수년걸친 담합 적발”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현대로템(064350) 등 3개사가 철도운영기관이 발주한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하는 등 수년간에 걸친 담합 행위로 과징금 총 564억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코레일, 서울교통공사 등이 2013년1월~2016년11월까지 발주한 6건의 철도 차량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한 현대로템, 우진산전 2개사와 2019년2월~2019년12월 발주한 5건의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각사가 수주할 물량을 사전에 배분한 현대로템 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64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현대로템을 포함해 우진산전과 다윈시스 총 3개사이며 서울도시철도 2, 5, 7호선, 부산 1호선, 김포도시철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의 철도차량 입찰에 2차례 담합한 것이 적발됐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총 11건의 철도차량 발주에서 2차례의 담합행위를 통해 현대로템 등 3사가 얻은 매출은 2조400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담합 과정에서는 현대로템이 스스로를 ‘맏형’으로 칭하며 나머지 2개사인 우진산전과 다윈시스와의 합의를 이끌어 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우진산전과 다윈시스는 법적 분쟁 중이어서 임직원의 만남이나 연락이 없었고 이에 현대로템이 둘 사이를 중재하면서 최종적인 담합 합의가 성립됐다.
3개사 임직원들은 최초 합의 이후에도 꾸준히 소통을 통해 합의를 실행했다. 이를 테면 우진산전이 수주를 받고 그 외 사업자는 미응찰하기로 합의된 5, 7호선 신조전동차 구매 입찰에 다윈시스가 발주처의 요청으로 참여하게 되자 우진산전 임원은 기존 불화에도 다윈시스 임원을 만나 우진산전이 알려준 가격으로 투찰 하는 등 들러리로 참여하는 약속을 받았다.
이후 우진산전은 다윈시스의 들러리 투찰에 대한 대가로 양사 간 진행중이던 법적 분쟁과 관련한 항고를 취하했다.
또한 다윈시스가 수주받고 그 외 사업자는 미응찰하기로 합의한 ‘간선형전기동차’ 구매 입찰 전에 다윈시스가 현대로템이 담합 내용을 실행할 것인지 확인을 요구하자 현대로템 직원은 다윈시스에 ‘현대로템은 해당 입찰에 불참한다’는 내용이 담긴 대외비 문서를 텔레그램으로 전송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담합행위로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64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은 현대로템과 우진산전, 다윈시스 각각 323억600만원, 147억9400만원, 93억7800만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수 사업자로 구성된 폐쇄적인 철도차량 제작시장에서 수년에 걸쳐 발생한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 국가기간산업과 연계돼 경제적 파급력이 큰 교통 산업 내의 경쟁제한 행위를 시정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교통시설과 관련된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국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공공예산의 절감을 위해 엄중하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