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도시철도 침목 입찰담합…공정위, 태명실업·제일산업 제재
by조용석 기자
2021.07.13 12:00:00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4200만원 부과
2010년부터 2017년까지 7건 담합해 6건 낙찰
일반 및 고속철도용 침목 입찰 조사 중 추가적발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7년 동안 도시철도용 침목 입찰을 담합해온 태명실업과 제일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침목이란 철도가 설치되는 노반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돼 레일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구조물이다.
13일 공정위는 2010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서울교통공사가 실시한 7건의 도시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 투찰가격 및 물량배분 비율 등을 합의한 두 회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억4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0년대 후반 도시철도용 침목 입찰에서 저가경쟁이 심화되는 등 수익성이 악화되자, 다른 침목사들이 사업을 철수, 2개사만 남게 돼 담합 성립에 용이한 상황이 조성됐다.
이후 2010년 3월 입찰에서 낙찰받은 제일산업이 일부 물량을 태명실업에 하도급을 요청해 협조관계가 형성된 것을 계기로 본격적인 담합이 시작됐다. 이후 2010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담합한 두 회사는 7건의 입찰 중 4건을 제일산업이 2건을 태명실업이 합의한 대로 낙찰 받았다. 두 회사는 입찰별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정해 입찰에 참가했고, 물량이 많은 입찰에서는 일부 물량을 하도급으로 배분할 것도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담합은 2017년 7월 두 회사의 짬짜미에도 불구하고 삼성산업이 저가 투찰로 낙찰 받으면서 깨졌다. 현재는 두 회사에 외에 삼성산업, 삼성콘크리트도 함께 입찰에 참여 중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부터 스마트 급전제어장치 담합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자동폐색제어장치, 올해 6월에는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용 침목 담합을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건은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용 침목 입찰 조사 과정에서 추가 적발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철도품목 등 국민 생활 및 안전과 관련된 분야에서 담합행위를 중점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