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영 기자
2020.08.27 11:00:00
9월7일부터 제도 보완 시행
주택 유형·보증금 따라 보증료율 조정
남은 계약기간 따라 보증료 책정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앞으로는 다가구주택의 세입자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손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다음달 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먼저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임차인도 자유롭고 부담 없이 가입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은 동일 주택 내의 다른 전세계약에 대한 보증금 확인이 있어야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다가구주택의 임차인도 다른 전세계약 확인 없이 기존 보증료인 0.154% 그대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이 가능하다. 다른 전세계약 확인이 없어 높아진 보증위험에 따른 보증료 인상분은 HUG에서 지원한다. 예컨대 다른 전세계약 확인이 없는 경우 보증금 7000만원인 다가구주택 세입자의 적정 보증료는 보증료율 0.427% 적용해 11만 9560원이나, 실제 임차인 부담은 4만 3120원이고 7만 6440원은 HUG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