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18.09.19 10:42:13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이 19일 사이버 댓글 공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전(前)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영관급 장교 3명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군사법원은 이날 “전 기무사 부대원들에게 온라인상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비방하거나 대통령과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댓글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된 전 기무사 소속 강 모 대령 대해 징역 2년을, 박 모 대령(당시 중령)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형 모 중령(당시 소령)에 대해 징역 1년을 각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군의 정치적 중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형성의 자유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인 점과 군 정보기관의 정치개입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를 위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의 정치 관여는 공소시효가 경과된 것으로 판단하고, 2013년 댓글 지시에 관한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정치관여는 피고인들의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다. 또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교사 및 증거인멸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를 무단 파기 내지 증거인멸 행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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