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진철 기자
2018.02.20 13:12:03
조사표·보고서식·통계결과 공표시 표시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통계청은 통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통계 승인 마크를 새롭게 변경했다고 20일 밝혔다.
국가통계 승인 마크는 1996년부터 통계청이 통계법에 따라 승인한 신뢰할 수 있는 국가통계의 조사표 및 보고서식에 표시해 왔다. 그동안 승인마크는 흑백으로 제작돼 선명함이 떨어졌지만 새 디자인은 현대적인 이미지로 개선했다.
국가통계 승인 마크는 국가통계의 식별을 위해 조사표 및 보고서식 뿐만 아니라 보도자료, 간행물, 데이터베이스(DB) 등 통계 결과 공표 시에도 표시하도록 활용이 확대된다. 통계청은 “국가통계의 차별화를 통한 공신력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