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서울 강남권 아파트 취득자 자금출처 조사 대폭 확대
by이진철 기자
2018.01.18 12:00:01
편법증여 혐의자 등 총 532명 추가 세무조사 착수
증여추정 배제기준 주택 기준금액 낮추기로
|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앞에 매물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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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세청이 서울 강남권 등 집값 급등 지역의 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다운계약, 편법증여 혐의자 등에 대해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연령·세대주 등을 고려해 주택 취득시 4억원, 10년 총액 5억원의 경우 납세자의 소명요구 등 세무간섭을 최소화하는 증여추정 배제기준도 기준금액을 낮추는 것이 검토된다.
국세청은 강남권 등 집값 급등지역 아파트 취득자 중 양도·취득 과정에서 편법 증여 등 탈세혐의가 있는 총 532명을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 국토교통부의 자금조달계획서와 세무신고 내용 등을 연계·분석하고, 현장정보·FIU(금융거래정보원) 혐의 거래 정보 등 다양한 과세 인프라를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작년 하반기 이후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였으나, 서울 강남권 재건축단지 등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과열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작년 하반기 이후 강남권등 고가 아파트 취득자 중 자금출처가 부족한 편법 증여 혐의자 상당수와 함께 재건축조합장 등이 탈세 혐의자로 선정됐다”고 말했다.
|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8일 강남 등 가격 급등지역 아파트 취득자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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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사업소득 누락 등 탈세 자금으로 추정되는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저가로 양도하거나 양도를 가장해 증여하는 등 특수관계자간 거래를 이용해 편법 증여한 혐의자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또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분양, 개발예정지역 기획부동산 등 공익적 목적의 정책을 악용해 시세차익을 얻고 세금신고를 누락한 자와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재건축 조합장에 대해서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집값 급등 지역의 현장정보 수집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재건축 등 고가의 아파트 거래는 전수 분석하고, 그 결과 다운계약, 편법 증여 등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최근 고액 자산가를 중심으로 주택 취득 자금 등을 변칙적으로 증여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보다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 자금출처조사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 증여추정 배제기준도 주택의 경우에는 그 기준금액을 낮추는 등 주택을 이용한 증여에 대해서는 소액을 증여하더라도 철저히 검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작년 8월9월 이후 3차례에 걸쳐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혐의자 총 84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해 그 중 633명에 대해 탈루세금 1048억원을 추징하고 나머지 210명은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