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장순원 기자
2011.10.06 18:18:59
현정택 무역위원장 "형식요건 갖추면 바로 조사"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앞으로 중소기업이 덤핑피해 제소를 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6일 현정택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기자들과 오찬에서 "중소기업이 덤핑수출 등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조사를 신청할 경우 조사에 조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반덤핑 수출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이 신청할 경우 어느 정도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바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무역위원회는 현재 기업이 덤핑피해 구제를 서류를 제출하면 2개월간 이를 검토해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 과정을 대폭 줄이겠다는 뜻이다.
그는 또 "최근에는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조사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지난해 지재권과 관련한 조사가 10건에 달했다"고 소개했다.
LG전자(066570)와 오스람이 각각 LED 조명 특허 침해 문제와 관련해 지난 7월 무역위에 신청한 수입금지 요청에 대해서도 "전문가 10명 정도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조사한다"며 "내년 2월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현 위원장은 미국 및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비해 농업 뿐 아니라 제조업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