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태호 기자
2011.02.11 14:51:22
[이데일리 이태호 기자] 최근 극심한 전셋값 강세 현상이 이어지자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늘리고 금리는 낮추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태호 기잡니다.
정부가 급등하는 전셋값을 잡기 위해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발표한 `1.13 대책`을 보완하는 성격의 이번 대책의 골자는 서민의 전세자금 부담 완화와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맞춰졌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우선 전셋값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려주고, 금리도 연 4.5%에서 4.0%로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3 대책에서 `6개월이상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전세자금 대출 요건을 폐지한 데 이어 이번 대책이 더해지면서 더 많은 서민들이 낮은 금리에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또 민간의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과 자금지원도 확대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완화, 종부세 비과세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공모형 부동산투자신탁상품인 리츠가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경우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에 과세특례를 제공키로 했습니다.
민간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의 전월세 활용도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건설사가 2년이상 임대한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거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여 5년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합니다.
취득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세는 50% 감면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1.13 대책에 이은 이번 보완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경우 무주택 서민들의 전셋값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데일리 이태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