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예타 면제 완화에 "사업타당성 보는 중간과정 둘 것"[2023국감]
by이지은 기자
2023.10.19 13:00:25
국회서 예타 기준 500억→1000억 상향 논의 중
"방만 재정 우려…재정준칙 법제화 시 중화 가능"
"국제행사·국책사업 등 한계…심각하게 논의해야"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금액이 상향돼 방만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1차로 관계 부처가 예비타당성 조사의 사업타당성을 본 뒤 예산을 제출하는 과정을 둘 생각”이라고 말했다.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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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존 예타의 문제점과 1000억원 미만의 예타 면제 사업들은 어떻게 점검할 것인지’를 묻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대답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국가 지원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및 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추 부총리는 “현재 예타 기준은 500억원이고, 국회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문제를 진전있게 논의하고 있다”며 “만약 1000억원이 된다면 그 이상의 예타를 엄밀히 봐야 한다는 숙제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타 기준 상향조정이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보시는 것 같다”면서 “재정준칙이 법제화 되면 그 부분을 중화시키면서 같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대형 사업들이 일부는 예타를 거쳐 가지만 국제행사나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우 의사결정이 경제성만 갖고 결정되지 않는 한계도 있다”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 국가가 전체적으로 심각하게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