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뇌손상에 온 몸에 멍…2살 입양아 학대 양부모 구속 기소
by황효원 기자
2021.06.03 13:31:15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2살배기 딸을 폭행해 혼수상태에 빠뜨린 양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3일 수원지검은 딸을 때려 혼수상태에 이르게 한 양부 A씨를 아동학대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해온 양모 B씨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양부 A씨는 지난달 6일 잠투정하며 운다는 이유로 딸의 뺨을 세게 때려 넘어뜨리는 행위를 4회 반복해 혼수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부부는 폭행으로 딸의 얼굴에 심한 멍이 들고 몸이 축 쳐져 있는 등 응급 치료가 필요했음에도 학대 사실 발각을 우려해 즉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7시간가량 딸을 방치했다.
검찰은 A씨 부부가 이전에도 딸이 말을 잘 듣지 않고 칭얼댄다는 이유로 구둣주걱 등을 활용해 딸의 엉덩이나 손바닥을 수차례 때려온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의료진 소견과 학대 정도를 토대로 A씨의 행위가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의자에 올라가지 말라고 해도 자꾸 올라가거나 울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우는 등 말을 듣지 않고 칭얼거려 학대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3월 초 자신의 친자녀 가운데 첫째부터 셋째까지 모두 3명의 손을 등긁개로 각각 한 차례씩 때리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피해 아동은 한 달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파양 필요성이 있지만 피해자가 의식 불명 상태이므로 회복 정도를 고려해 파양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