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21.01.29 11:46:26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른바 ‘천안 가방 학대 사망 사건’의 계모가 29일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받자, 16개월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부모의 변호사가 소환됐다.
이날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를 펼쳐온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의 네이버 카페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는 천안 가방 학대 사망 사건 계모의 항소심 결과를 언급하며 정인양 양부모 변호사를 언급하는 누리꾼이 다수 보였다.
최근 정인양 양부모 변호인 측이 천안 가방 학대 계모를 변호한 사실이 알려지며 여론이 들끓었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정인양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끝난 뒤 이들의 변호를 맡은 정희원 변호사는 “저도 저희 피고인을 보는데, 알면서 일부러 때릴 것 같진 않다”며 “저는 믿고 있다. 밟은 건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정 변호사는 “국민 여러분이 분노하는 이유를 저도 공감하고, 저희도 마찬가지”라며 “그래도 사실을 밝혀야 하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후 정 변호사가 천안 계모 가방 학대 사망 사건의 피의자인 성모(41)씨의 변호도 맡은 사실이 알려지며 누리꾼의 분노는 커졌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한 매체를 통해 “제가 속한 법인이 맡은 것은 맞지만 제가 담당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지난해 6월 천안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사망사건은 살인죄는 인정됐으나 미필적 고의가 반영돼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성 씨 측이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오는 29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는 계모 성씨가 9세 동거남의 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두고 자녀들과 함께 여행 가방을 짓밟거나 드라이기로 온풍을 불어넣으며 학대해, 아이가 결국 숨진 사건이다.
이날 대전고법 형사1부는 성씨의 살인·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 있다는 점을 불확정적이라도 인식하고 있었다”며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라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범행은 일반인은 상상조차 못 할 정도로 악랄하고 잔인하다”며 “재판부 구성원 역시 인간으로서, 부모로서, 시민으로서 사건 검토 내내 괴로웠으나, 형사법 대원칙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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