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영 기자
2020.10.15 11:24:16
비영리법인·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대상
공공토지 빌려 다가구 건축 가능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1차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을 짓고 임대 운영할 사회적 경제주체를 공모한다고 15일 밝혔다.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이란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비영리 법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등이 공공 소유 토지를 빌려 주택도시기금 등 지원을 받아 다가구주택을 건축한 뒤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주거지원 대상자에게 15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이다.
시세 80%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와 안정적인 거주기간으로 취약계층 주거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각종 입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거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LH는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고양삼송, 위례, 평택고덕의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 사업자를 공모한 데 이어 올해도 공모를 벌인다. 정부의 사회임대주택 공급 확대정책에 발맞춰 2022년까지 매년 다양한 형태의 사회주택 5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모대상지는 양주옥정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4필지)로 1층 근린생활시설을 시세 이하 가격에 임대·운영할 수 있으며, 필지 당 최대 5가구까지 공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