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년 대학진단 前 부실대학 거른다…올해는 13개大 정부지원 제한
by신하영 기자
2020.08.31 12:00:00
교육비·학생충원율 등 평가, 내년 4월 부실대학 지정
부실대학 신·편입생,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서 불이익
교육부 7개 최저기준 중 3개 이상 미달 대학 ‘빨간불’
금강대·경주대·신경대·영남외대 등 13곳 재정지원제한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전체 대학의 교육여건·교육성과를 평가해 하위 10%에 해당하는 대학을 부실대학인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 재정지원을 차단, 스스로 도태되도록 만들려는 일종의 대학구조조정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1년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 지정 방안을 31일 발표했다. 대학이 갖춰야 할 최소 기준을 제시한 뒤 이를 통해 부실대학을 걸러내겠다는 것. 부실대학을 가르는 평가는 내년 2월 착수, 같은 해 4월 발표한다.
| 교육부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개요(자료: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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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제시한 최저 기준은 △교육비 환원율 127% △전임교원 확보율 68% △신입생 충원율 97% △재학생 충원율 86% △졸업생 취업률 56% △법정부담금 부담률 10% △법인 전입금 비율 10% 등 7개 평가지표(일반대학 기준)다. 이 중 3개 지표에서 교육부가 제시한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학은 재정지원제한Ⅰ유형에 선정된다. 4개 이상 미 충족 대학은 재정지원제한Ⅱ유형에 포함된다. 예컨대 등록금 수입 총액 중 교육에 투자한 교육비 비율이 낮거나 전임교원 확보율, 신입생 충원율 등이 최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될 수 있다. 총장이나 이사장이 부정·비리가 연루된 대학도 감점을 받는다. 교육부는 전·현직 이사장이나 총장이 파면·해임 등 신분상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평가지표 1개를 미충족한 것으로 간주할 방침이다.
재정지원제한Ⅰ유형에 선정된 대학은 신·편입생 일반학자금 대출이 50% 제한되며, 국가장학금 2유형을 받을 수 없다. 재정지원제한 Ⅱ유형에 포함되면 학자금 대출은 물론 신·편입생 국가장학금1유형까지 전면 차단된다. Ⅱ유형 대학에 입학한 학생은 국가장학금을 일체 지급받지 못하면서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까지 차단되는 셈이다.
교육부는 전체 대학의 하위 10% 수준을 최저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 때문에 전체 대학 중 최저 기준 3~4개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학도 하위 10% 수준이 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지난 2018년 실시한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선 일반대학 187곳, 전문대학 136곳이 평가를 받았다. 이에 비춰보면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을 합쳐 최대 30여개 대학이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포함될 전망이다.
재정지원제한 대학의 제재 기간은 1년이다. 올해 지정되면 내년에 입학하는 신·편입생들이 불이익을 받는다. 다만 교육부로부터 재정지원제한 판정을 받더라도 1년간 지표 개선을 통해 최저 기준을 대부분 충족한다면 제재는 해제된다. 앞서 2018년 실시된 대학기본역량진단(대학진단)에서는 20개 대학이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됐지만 이날 교육부 발표에서는 12개 대학만 남았다.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2021학년도 재정지원 제한 대학은 금강대·예원예술대·경주대·신경대·제주국제대·한국국제대·한려대·고구려대·서라벌대·광양보건대·서해대·영남외국어대·웅지세무대 등 13곳이다. 이 중 예원예술대는 교육부 대학진단 대상에서 제외됐다가 정원감축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이번 재정지원 제한 대학 명단에 포함됐다.
교육부는 내년 4월 재정지원 제한 대상인 이른바 부실대학을 걸러낸 뒤 같은 해 5월부터 대학진단에 착수한다. 이는 교육부 대학혁신사업 예산 1조2000억원에 대한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평가다. 재정지원 제한 대학은 진단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앞서 2018년 대학진단에서는 전체 대학을 평가해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을 구분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대학의 신청을 받아 원하는 대학을 대상으로 진단하겠다는 것. 다만 예산 지원이 걸려 있어 대부분의 대학이 진단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대학진단에서 일반 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될 경우 대학혁신사업비를 받을 수 있으며 탈락 대학은 받지 못한다. 다만 탈락 대학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수목적형 지원 사업에는 참여할 수 있으며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에서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한편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대부분의 대학에서 원격강의가 이뤄짐에 따라 교육부는 대학진단 지표를 일부 수정했다. 예컨대 ‘재학생 당 총 강좌 수’의 경우 종전과 달리 온라인 강좌 수도 강좌 수 집계에 반영키로 했다. 학생들에 대한 진로·심리상담 평가도 지난 1학기에 한 해 개량적 실적을 제외한다.
교육부는 대학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지원 제한 대학을 가르기 위한 평가 자료는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2019~2020학년도 사이 대학정보공시(대학알리미)에 공개된 지표만 사용해 정량평가를 하겠다는 것.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는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이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한 대상인지 등을 확인해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 재정지원 제한 대학 평가지표별 최저 기준(단위: %, 자료: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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