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세 신격호` 수감생활 안 한다… 檢 “질병악화·사망위험”
by안대용 기자
2019.10.23 11:33:10
검찰, 23일 형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여
건강상태 확인 이어 심의위 열고 결정
|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지난 2018년 10월 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롯데 경영비리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2019.10.23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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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롯데그룹 일가 경영비리 의혹에 연루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신격호(97)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검찰이 받아들였다. 이로써 신 총괄회장은 형이 확정됐지만 수감 생활을 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신 총괄회장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며 “향후 건강상태를 다시 심사해 형집행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의 변호인은 지난 17일 ‘치매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수형생활이 어렵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신 총괄회장은 그 전날인 16일 롯데그룹 일가 경영비리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선고로 징역 3년과 벌금 30억이 확정됐었다.
검찰은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은 후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를 확인했다. 이어 의료계·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전날 오후 열어 신 총괄회장의 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심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잉태 후 6개월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않은 때 △직계존속이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송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검찰의 지휘에 의해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아울러 형집행정지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검찰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신 총괄회장이 만 97세로 현재 고령인 점 △말기 치매 등으로 거동 및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점(법원 심판으로 2017년부터 한정후견 개시)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수형생활이 어려운 점 △형집행시 급격한 질병 악화 및 사망 위험까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신 총괄회장의 형집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 총괄회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 왔으며 대법원 선고로 형이 확정된 직후에도 곧바로 집행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