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다슬 기자
2013.04.03 18:42:08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4.1 부동산대책의 양도소득세·취득세 면제 대상인 ‘85㎡ 이하’ 면적 기준이 강남 이외 지역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후덕 민주통합당 의원은 3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부의 4.1부동산 대책 중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대상이 ‘6억원 이하, 85㎡ 이하’ 주택이고,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9억원 이하 85㎡ 이하’ 주택인 점에 대해 강남 이외 지역 주민들이 역차별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대상 주택 기준이 면적은 넓지만 가격은 싼 강남 이외 모든 지역, 즉 강북이나 수도권 및 전국의 모든 지역 주민들을 역차별하고 있기 때문”이라며“한강 신도시, 송도 신도시 등을 가보면 60평, 70평대 아파트들도 9억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지난 3월 8일 발의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85㎡ 이하’라는 면적 기준이 없고, 단지 6억원 이하라는 금액 기준만 제시하고 있다.
윤 의원은 “85㎡ 이상 산다고 서민이 아니라고 하기엔 역차별이 너무 심한 것”며 “이런 이유에서 ‘박근혜 정부는 강남 정부인가’, ‘4·1 부동산 대책이 강남 살리기인가’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가 대책을 너무 급박하게 알려줘 야당이 검토를 할 시간이 충분치 못했다”며 “여당과 야당은 국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잘못된 사항을 수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